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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 작성자
    박성진(기획예산실)
    작성일
    2015년 11월 25일(수) 00:00:00
    조회수
    293
  • 전화번호
    560-5903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고 제2015 - 5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손실보상계획공고

 

인천광역시고시 2015-66(2015.3.26)로 고시된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의 명칭 :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 사업 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남동구 운연동

. 공 고 대 상 :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201공구 일부(오류동~검단사거리)

세부목록은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문 참조

(인터넷 주소 : http://www.incheon.go.kr)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2. 보상방법 및 보상절차 안내

. 보상시기 : 물건확정 및 감정평가 후 개별통보

. 보상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6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보상금으로 지급

. 보상금 지급 : 보상협의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3. 보상절차

. 보상액산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

. 감정평가업자(1) 추천 안내

- 보상대상 공구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의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

.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손실금 보상 협의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또는 협의 불가시)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83, 85조에서 정한 기일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4.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15. 11. 25. ~ 12. 9. (15일간)(, , 일 공휴일 제외)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 보상팀

- (032) 451 - 2762, 2763

.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열람 결과 토지 내용, 대상물건의 누락 또는 권리관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토지 등 물건조서 내역은 소유자별로 개별 통지하고,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5. 타 보상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현지여건 및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보상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201511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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