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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고문(과태료-100조)-동진엔지니어링(주).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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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처분 공고문을[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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