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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기관 모집공고(인천)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운영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 모집대상지역 및 모집세대 (인천시 1개구 4세대) |
구분 | 남동구 | 계 |
공동생활가정형(3형) | 4 | 4 |
※ 세부내역 : [붙임 1] 참조
□ 모집기관 및 신청자격 |
○ 모집기관
아래의 자 중 「장애인 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및 그 하위법령 또는 관계행정기관이 정한 규정(이하 “관련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하는 자
①저소득층인 장애인
②보호아동
③노인(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는 제외)
④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⑤성폭력피해자
⑥가정폭력피해자
⑦탈 성매매여성
⑧가출청소년
⑨갱생보호자
⑩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⑪북한이탈주민
⑫노숙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노숙인)
○ 신청자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관련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서 최근 3년간(⑫노숙인 대상 운영기관은 1년)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상기 ①∼⑫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 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제외)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⑫노숙인 관련 기관은 적용하지 아니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존주택의 지원을 요청한 단체
□ 임대조건 및 기간 |
임대기간 |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시장 등의 제청에 의하여 2년 단위로 체결함 |
보증금 및 임대료 |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임대조건은 갱신시마다 변경될 수 있음 |
□ 신청절차 |
입주 희망 기관 | 신청접수 | 시청 담당 부서 | | 시청 | 대상자 통보 | LH | 계약안내 | 운영 기관 |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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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 신청일정 : 2015. 12. 17(목), 12. 18(금)
- 대상주택 열람 : 2015. 12. 14(월), 15(화) 10:00∼17:00
- 계약예정 : 2015. 12. 28(월), 29(화) (계약안내 추천기관 개별통보)
○ 신청장소 : 인천시청 유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건강증진과,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정책과
○ 구비서류
- 기관 현황
-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
(입주대상자, 희망주택, 운영계획, 입주자 임대료, 자활프로그램 등)
-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실적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실적(최근 3년간)
- 자체 운영규정
-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서류
□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조건 |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 | • 운영기관은 지자체장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개별통보 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우리공사(☎032-717-5235, 5244)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입주관련 | • 기안내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하자발생 및 개․보수공사 일정 등에 따라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주택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그룹홈 운영관련 | • 운영기관은 입주자격, 입주자선정절차, 퇴거요건, 임대료징수 등의 공동생활가정 운영 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입주․퇴거 등 관리하여야 합니다.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이 관련법령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상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문 의 처 |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인천시청 유관부서
신청부서(인천시) | 연락처 (전화번호) |
여성정책과 | 032-440-2758, 2873 |
아동청소년과 | 032-440-2883 |
노인정책과 | 032-440-2823 |
장애인복지과 | 032-440-2966 |
건강증진과 | 032-440-1582 |
○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인천권 주거복지센터 (032-717-5235)
2015. 11. 23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붙임1] 대상주택 세부내역
연번 | 주소 | 관리동 | 호 | 층수 | 방수 | 전용 면적 | 공용 면적 | 계약 면적 | 임대조건 | ||
지번 | 도로명 | 보증금 | 임대료 | ||||||||
1 |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00-22 | 호구포로764번길 65-8 | 410 | 101 | 1 | 4 | 90.36 | - | 90.36 | 7,993,000 | 135,120 |
2 | 인천 남동구 서창동 557-4 정본파크빌 | 독곡로 10 | 504 | 401 | 4 | 3 | 144.00 | 19.46 | 163.46 | 14,140,000 | 354,210 |
3 | 인천 남동구 논현동 591-26 | 논고개로208번길 24 | 1003 | 401 | 4 | 3 | 120.98 | 26.41 | 147.39 | 13,141,000 | 352,530 |
4 | 인천 남동구 서창동 581-13 | 장아산로229번길 6 | 1011 | 401 | 4 | 3 | 89.22 | 8.81 | 98.03 | 9,247,000 | 213,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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