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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공고 제2008-696호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동법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동법제20조및동법시행령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거주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 10. 23.
구 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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