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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청 공고 제 2008 - 113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한 아래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3. 처분대상
대상자 (광고주) |
위반내용 |
주 소 |
광고내용 |
반송사유 |
과태료 부과금액 |
(유)거영 엔지니어링 |
불법전단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189-104 |
출장맛사지 010-2412-2367 |
수취인불명 |
45,000 |
4. 공고기간 : 2008. 10. 23 ~ 11. 6(15일간)
5.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광산구청 건축팀 도시미관담당 (062-940-8636)
2008. 10. 23.
광 산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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