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소통
  2. 서해구소식
  3. 고시공고(분묘개장)
  4. 고시공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광산구)

  • 작성자
    녹지경관과(녹지경관과)
    작성일
    2008년 10월 26일(일) 13:35:53
    조회수
    559

광산구청 공고 제 2008 - 113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한 아래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3. 처분대상

대상자

(광고주)

위반내용

주    소

광고내용

반송사유

과태료

부과금액

(유)거영

엔지니어링

불법전단

충북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189-104

출장맛사지 010-2412-2367

수취인불명

45,000

4. 공고기간 : 2008. 10. 23 ~ 11. 6(15일간)

5.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광산구청 건축팀 도시미관담당 (062-940-8636)


2008. 10. 23.


광  산  구  청  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