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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정다연(연희동)
    작성일
    2015년 11월 27일(금) 10:47:59
    조회수
    178

최고공고문(151127)1.jpg 이미지

최고공고문(151127)2.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간 : 2015.11.27.~2015.12.07.(12세대)

나. 대상 : 우**외 11세대(15명)

다.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 2부.

        2. 최고공고 대상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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