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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논산시)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8년 10월 27일(월) 10:17:44
    조회수
    427
  • 전화번호
    032-560-4772

논산시 공고 제2008-7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코자 동법 제136조의 규정에의거 청문실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감)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철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해당자께서는 기한내 청문에 입회〔행정절차법에 의거 의견서 제출(구두 가능)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10.24.


                                논 산 시 장


1. 공시송달 대상(반송 사유 : 이사감)

  -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970-4번지 (주)아이디건설 대표 문주식

2.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청문실시(의견서 제출)기간 : 2008.11.14.

4.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청문실시(의견서 제출)장소 : 논산시청 도시과

5. 의견서 양식 : “별도붙임”양식 참조

6. 유의사항 :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의 청문실시 기간내 입회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기간내 제출치 않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 및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논산시 도시과(☏ 041-730-3459,3344)




의  견  제  출  서

1.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발행위허가 취소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8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1번란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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