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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여동신(세무1과)
    작성일
    2015년 12월 2일(수) 09:52:23
    조회수
    175
  • 전화번호
    032-560-4968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645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2월 0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관련법령의 명칭 등 개정사항을 반영.

❍ 상위 법령의 표준수수료 범위를 초과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조례개정을 통해 표준수수료 범위내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련법령의 명칭 등 개정사항 반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 반영

-「건설기계관리법」수수료 개정에 따른 수수료 조정

❍ 상위 법령의 표준수수료 범위를 초과한 수수료 징수기준 개정

- 소음 · 진동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수수료 조정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세무1과)에게 2015. 12. 2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968,FAX 032-560-272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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