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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문.pdf (4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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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인천~김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인천 서구 5차】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5. 10. 22.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ㆍ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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