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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법 제81조 제2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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