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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공시송달).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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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대상업체(5개소).xlsx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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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처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방문판매 공시송달 공고문.
2. 방문판매업 직권말소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5개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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