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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5 - 1305호
보상협의 2차 공시송달 공고
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2015-24호에 근거하여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96-19번지 일원에 시행되는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대상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 장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손실보상협의 통지가 불가능한 관계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 12. 07.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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