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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형 CCTV(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이치만(주차관리과)
    작성일
    2015년 12월 9일(수) 00:00:00
    조회수
    330
  • 전화번호
    0325605942

1. 우리구에서는 선진주차문화 확립을 위한「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설치목적과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 하오니

2. 붙임의 행정예고문을 게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15. 12. 31(목)까지 우리구 주차관리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 예고기간 : 2015. 12. 09. ~ 2015. 12. 31(20일이상)

- 예고내용 : 주행형 CCTV(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붙 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행정예고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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