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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가좌주공2차아파트).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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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가좌 주공2차아파트 1동~28동이 철거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거 재난위험시설(D등급)에서 지정 해제하고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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