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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시설 지정 해제 고시(가좌 주공2차아파트 1동~28동)

  • 작성자
    오덕근(안전총괄실)
    작성일
    2015년 12월 10일(목) 00:00:00
    조회수
    242
  • 전화번호
    032-560-4705

관내 가좌 주공2차아파트 1동~28동이 철거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거 재난위험시설(D등급)에서 지정 해제하고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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