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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

  • 작성자
    이정미(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15년 12월 10일(목) 12:00:00
    조회수
    137
  • 전화번호
    032560443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 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 1부.

2. 전화권유판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대상업체(2개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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