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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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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