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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공고문(구미하이테크밸리-해평면지역2차지구 4단계).hwp (4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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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조서(5공단 조성사업 해평면 2차지구 4단계).xlsx (8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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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151712호
보 상 계 획 공 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구미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5호(2009.9.30)] 해평면지역(2차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 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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