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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간변경조서 및 도면.hwp (2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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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90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 ①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⑥항 및 제⑦항 규정에 의거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 시 일 : 2015. 12. 18.
2. 고시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변경(붙임참조)
4. 도로구간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 주민 의견 수렴 공고 |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 |||||
14일 이상 |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
공고 및 신청인 통보 |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 동의 얻은 날로부터 ( 동의 생략 포함 ) ⇒ 10일 이내 | 고시 및 신청인 통보 |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 ||||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 공고 및 신청인 통보 | ||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 결과 통보 |
※ 「도로명주소법」 제8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4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 되므로 의견수렴 공고 및 위원회 심의를 생략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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