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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간 변경 고시

  • 작성자
    김영숙(토지정보과)
    작성일
    2015년 12월 18일(금) 10:03:26
    조회수
    220
  • 전화번호
    032-560-4830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90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 ①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⑥항 및 제⑦항 규정에 의거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 시 일 : 2015. 12. 18.

2. 고시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변경(붙임참조)

4. 도로구간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14일 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얻은 날로부터 (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동의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결과 통보

 

「도로명주소법」 제8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4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 되므로 의견수렴 공고 및 위원회 심의를 생략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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