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소통
  2. 서해구소식
  3. 고시공고(분묘개장)
  4. 고시공고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가혜선(교통민원과)
    작성일
    2015년 12월 21일(월) 17:45:24
    조회수
    81
  • 전화번호
    032-560-4886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를 취득한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 하였으나, 소유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후 이전등록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17조(등록신청의 수리거부) 제8호, 제33조(관할위반 등의 말소등록)의 등록신청수리거부 대상 자동차에 해당하여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고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불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