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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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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를 취득한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 하였으나, 소유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후 이전등록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17조(등록신청의 수리거부) 제8호, 제33조(관할위반 등의 말소등록)의 등록신청수리거부 대상 자동차에 해당하여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고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불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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