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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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자 : 최**, 변**, 신**, 강**, 김**, 국**, 최**
● 공고기간 : 2015.12.22. ~ 2016.01.04.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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