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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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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취소 처분전에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사전 통지문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공고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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