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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공(미착수) 건축물 건축허가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오광남(건축과)
    작성일
    2015년 12월 29일(화) 00:00:00
    조회수
    158
  • 전화번호
    5604723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취소 처분전에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사전 통지문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공고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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