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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당구장업) 직권폐업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작성자
    문화체육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8년 11월 5일(수) 13:43:57
    조회수
    430
  • 전화번호
    032-560-4135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08 - 559호



직권폐업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 폐문 등으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예정된처분의제목

직 권 폐 업

 2.당사자

성명(명칭)

 김광표(라성당구장)

주      소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689번지 12호 2통 2반

 3.처분의 원인이 된

   사          

 영업폐지 후 30일 이내 폐업신고 미이행

 4.처분하고자하는

   내             용

 직 권 폐 업

 5.법   적   근  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6.의  견  제  출

기관명

단원구청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김기배)

주  소

 우)425-900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6-2번지

 (주민생활지원과☎481-6061)

기  한

 2008년 11월 17까지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에 의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11월  04일

단 원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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