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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08 - 559호
직권폐업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 폐문 등으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예정된처분의제목 |
직 권 폐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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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사자 |
성명(명칭) |
김광표(라성당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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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689번지 12호 2통 2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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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처분의 원인이 된 사 실 |
영업폐지 후 30일 이내 폐업신고 미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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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처분하고자하는 내 용 |
직 권 폐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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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법 적 근 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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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 견 제 출 |
기관명 |
단원구청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김기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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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우)425-900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6-2번지 (주민생활지원과☎481-6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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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
2008년 11월 17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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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에 의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11월 04일
단 원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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