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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공고

  • 작성자
    지은영(검단4동)
    작성일
    2016년 1월 15일(금) 12:00:00
    조회수
    108
  • 전화번호
    560-335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4동 주민센터)로 이전됨을 1차 공고합니다.

    

 

    공 고  대  상 : **(완정로65번안길) 9

    1차공고기간 : 2016. 01. 15 ~ 01. 27. (7일이상)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문(2016-5)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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