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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 - 9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자 동법 제22조의3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및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연락이 없거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11.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2. 대 상 자
성 명 |
상 호 |
영업장 소재지 |
김판석 |
혜성할인마트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82-12,13번지 한국상가 103~105호 |
전진욱 |
신동아유통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6-1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함
4. 공고기간 : 2008. 11.6 ~ 2008.11.20(15일간)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
6.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 문 일 시 : 2008. 11.20(목), 14:00시 ~ 16:00시
- 청문(의견제출)장소 : 인천광역시청 지역경제과 전화 032-560-4433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지참
- 청문주재자 : 서구청 지역경제과 농수산팀장
- 의견제출기간 : 2008. 11. 6 - 11. 20 (15일간)
7. 기타사항
- 위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지역경제과(☎ 032-560-4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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