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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를 위한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8년 11월 6일(목) 14:14:34
    조회수
    386
  • 전화번호
    032-560-4433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 - 9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자 동법 제22조의3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및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연락이 없거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11.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2. 대  상 자

성  명

상  호

영업장 소재지

김판석

혜성할인마트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82-12,13번지 한국상가 103~105호

전진욱

신동아유통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6-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함

4. 공고기간 : 2008. 11.6 ~ 2008.11.20(15일간)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

6.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 문 일 시  : 2008. 11.20(목), 14:00시 ~ 16:00시

 - 청문(의견제출)장소 : 인천광역시청 지역경제과  전화 032-560-4433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지참

 - 청문주재자 : 서구청 지역경제과 농수산팀장

 - 의견제출기간 : 2008. 11. 6 - 11. 20 (15일간)

7. 기타사항

 - 위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지역경제과(☎ 032-560-4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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