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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결과 공고.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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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제1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9조(위탁계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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