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문(제2016-6호).pdf (119KByte)
미리보기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6. 01. 19. ~ 2016. 02. 05. (14일 이상)
○ 공고대상 : 하** (독정로25번길)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