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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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을 위반한 개인택시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노*환
2. 공고내용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위반(신용카드미결제) 과태료처분
사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3. 공고기간 : 2016. 01. 18. ~ 2016. 02. 03. (16일간)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8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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