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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울산광역시)

  • 작성자
    녹지경관과(녹지경관과)
    작성일
    2008년 11월 10일(월) 09:39:47
    조회수
    342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08­1394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0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 부과),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에 대한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8. 10. 27.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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