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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문(중구 교통민원과).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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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9조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자에게 행정처분(환수 및 지급정지) 재개 통보 문서를 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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