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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08-967호
담배소매인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축된 상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 축 건 물 소 재 지 |
비고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90-4 |
|
가. 접수기간 : 2008.11.12. - 2008.11. 18.
나. 접수 및 문의처 : 서구청 지역경제과 (☎560-4433)
다. 접수서류
1)소매인지정신청서 및 소매점 약도(지역경제과에서 작성)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국가유공자 증명서류) 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라. 참고사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
1)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3)우선지정신청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008. 11. 1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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