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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삼진유화(주).hwp (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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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건설업체에 대하여 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처분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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