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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무연분묘개장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건설업 신규등록을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리하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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