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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길-양촌공시송달 공고문(안) 지자체.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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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14-190호(2014.10.28), 실시계획승인된 154kV 왕길~양촌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붙임 토지의 소유자는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미등기로, 서류 송달을 할 수 없어 「전원개발촉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공고 하오니 토지 소유자는 아래기간까지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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