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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 공고.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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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2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2016년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16년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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