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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jpg (309KByte)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1. 공고대상 : 이** 외 1명(가정로 307번길 13)
2. 공고기간 : 2016.2.23~2016.3.8(14일간)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최고공고문(2016.2.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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