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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160226)001.jpg (404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석남3동 주민센터(인천 서구 서달로 107)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02.26. ~ 2016.03.15. (18일간)
2. 공고대상 : 강** 외 1명 (총2세대)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인천 서구 서달로 107 석남3동 주민센터)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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