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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20160229).jpg (351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02.29. ~ 2016.03.10.(10일간)
나. 공고대상 : 박** 외 9명 (총 7세대)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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