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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심**외 4명 (총3세대,4명)
○ 공고기간 : 2016. 03. 02. ~ 2016.03. 16. (14일 이상)
○ 공고장소 : 검단1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공고기간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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