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화성시 공고 제 2008 - 319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1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송달여부가 불확실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 :
대 상 자 |
허가내용 |
처분내용 |
비고 |
||||
성 명 |
주민 등록번호 |
주 소 |
허가지 |
용도 |
허가면적 (㎡) |
||
류문상 |
5309**- 1****** |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현대홈타운 119-304 |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722-3 |
제2종근생 (제조장) |
317 |
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 허가 취소 |
|
김민정 |
5503**- 2****** |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41 덕유마을 217-703 |
화성시 신남동 1352-4 |
농가주택 |
226 |
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 허가 취소 |
|
홍경의 |
2111**- 1****** |
화성시 북양동 320 |
화성시 북양동 316-3 |
농가창고 |
634 |
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 허가 취소 |
|
유예순 |
5112 **- 2****** |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198-172 |
향남읍 제암리 405-2 |
근생시설 (음식점) |
667 |
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 허가 취소 |
|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4. 공시 송달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청문기간 및 장소 : 2008. 12. 05일 14:00 화성시청 본관1층 도시관리과)
5. 공고기간 : 2008. 11. 20 ~ 2008. 12. 04(15일간)
6. 게시장소 : 화성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공고기간 까지 의견(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 허가취소하고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도시관리과(전화 : 031-369-3361, FAX : 031-369-15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 끝.
2008. 11. 18.
화 성 시 장
의 견 제 출 서 |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
2. 당 사 자 |
성명(명칭) |
|
|
주 소 |
|
||
3. 의 견 |
|
||
4. 기 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 화: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