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소통
  2. 서해구소식
  3. 고시공고(분묘개장)
  4. 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작성자
    정주희(교통민원과)
    작성일
    2016년 3월 2일(수) 14:52:51
    조회수
    197

인천광역시 서구 제 2016 - 312 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기에

2.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6. 3. 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