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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강선아(도시개발과)
    작성일
    2016년 3월 3일(목) 09:24:42
    조회수
    16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고발통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이행강제금 부과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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