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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0121-0131) 2월 본부과 2월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대상자 공시송달.xlsx (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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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제2016 -314호.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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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본부과,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동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본부과, 독촉 및 압류 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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