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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결과공고.jpg (216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3.4.~2016.3.18. (14일간)
2. 공고대상 : 유** 외 2명
3. 공고내용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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