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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 2016 - 43호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사용 개시 공고
1.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56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환지예정지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같은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환지예정지 사용 개시일을 공고합니다.
2. 본 공고로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환지예정지 사용신청 없이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비지는 매매계약체결 이후 잔금 납부가 완료된 토지에 한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2016. 3. 7.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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