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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지영(일자리지원과)
    작성일
    2016년 3월 7일(월) 12:00:00
    조회수
    216
  • 전화번호
    0325602968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6 - 331호

 

 

유료직업소개사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제19조 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아래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명령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직업안정법 위반 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3. 7. ~ 2016. 3. 25.(15일간)

3. 처분대상

사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예정된 처분

위반내용

건지인력

최*일

인천 서구 건지로

346-1(가좌동, 2층)

등록취소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소개소의 위치를 변경 (2차위반)

 

4. 공고사항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취소”

- 법적근거 : 「직업안정법」제19조 제1항

 

5. 본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지원과(.☎032-560-2968)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16년 3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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