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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알림 공시송달 공고(건지인력).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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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건지인력 등록취소).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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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6 - 331호
유료직업소개사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제19조 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아래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명령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직업안정법 위반 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3. 7. ~ 2016. 3. 25.(15일간)
3. 처분대상
|
사업소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예정된 처분 |
위반내용 |
|
건지인력 |
최*일 |
인천 서구 건지로 346-1(가좌동, 2층) |
등록취소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소개소의 위치를 변경 (2차위반) |
4. 공고사항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취소”
- 법적근거 : 「직업안정법」제19조 제1항
5. 본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지원과(.☎032-560-2968)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16년 3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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