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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액 압류 설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1.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독촉장을 받고 동법 제9조(압류의 요건)1항에 따라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체납자의 재산(부동산)을 압류하여 동법 제9조2항에 따라 2016년 2월중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
2.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성명 : "별첨" |
주소또는거소"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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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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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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