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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김승원(검단3동주민센터)
    작성일
    2016년 3월 8일(화) 15:00:00
    조회수
    155
  • 전화번호
    032-560-3490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1. 대상자 : 최** 외 49명 (41세대)
         2. 최고공고기간 : 2016.3.8. ~ 2016.3.15. (7일간)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종이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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