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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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1. 대상자 : 최** 외 49명 (41세대)
2. 최고공고기간 : 2016.3.8. ~ 2016.3.15. (7일간)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종이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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