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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구성서(검단1동 주민센터)
    작성일
    2016년 3월 8일(화) 00:00:00
    조회수
    12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 하고자합니다.

대 상 자 : **

공고기간 : 2016. 3. 08. ~ 2016. 3. 15. (7일 이상)

공고장소 : 검단1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최고 공고문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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