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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반송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상용(교통민원과)
    작성일
    2016년 3월 9일(수) 09:57:33
    조회수
    168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합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16년3월9일-a0-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공고대상자(2016년2월1회차)-79건 1부.

3. 가입촉구서 반송대상자 공시송달 공고문(2016년2월1회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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