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329KByte)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 외 1명(가정로 307번길 13)
2. 공고기간 : 2016.3.10~2016.3.25(15일간)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